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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아트테크 총정리 (ft. 뜻, 개념, 방법, 수익구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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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시장에 지친 투자자들이 새롭게 관심을 보이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안전자산’ 중 하나로 꼽히는 미술품인데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아트테크(Art Investment Technology, Art-Tech, 예술을 뜻하는 Art와 재테크를 합성한 말로, 여러 사람이 적은 금액을 투자해 미술 작품의 소유권을 나누는 재테크)’라고 말이죠.



요즘 떠오르고 있는 아트테크는 온라인 전시 및 경매, 공동 구매 등 미술품 투자 방식이 다양하면서도 부동산이나 주식 등 다른 재테크 분야와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덜하다는 점이 아트테크의 매력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지금 주목해야 할 아트테크 트렌드와 관련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떠오른 아트테크

지난해 5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아트페어 ‘아트부산’이 4일간 35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관람객 또한 사상 최대치인 8만 명을 동원했는데요. 미술 애호가로 알려진 방탄소년단 멤버 RM, 배우 이민호 등 스타들도 현장을 찾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렇게 역대급 기록을 세운 것을 봐도 지금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술품 투자에 대한 문턱이 낮아졌다는 데서 인기의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술품 투자’하면 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느낌이 강했는데요. 최근에는 온라인 경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수익실현에 기반을 둔 아트테크

아트테크(Art Investment Technology)는 미술품 감상보다 수익 실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트 컬렉팅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트테크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컬렉터보다 투자자에 가깝습니다.


작품 구매 방식은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아트 컬렉팅과 달리, 플랫폼을 통한 공동구매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실물 작품을 다루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이 구매하는 것은 작품당 여러 개로 분할된 소유권입니다. 따라서 아트테크는 ‘조각투자’ 혹은 ‘분할소유’라고도 불립니다.


즉,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만큼 아트테크는 투자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고가의 작품을 여럿이 함께 구매하고 지분을 나눠 갖는 방식은 MZ세대의 재테크 트렌드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한 미술 투자 플랫폼의 경우 전체 회원 중 50%가 MZ세대로, 이들 중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도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아트테크 플랫폼의 경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미술품 소유권을 분할해 판매한 뒤, 작품 실물은 플랫폼(업체)이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트테크 투자자들은 작품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자 이익은 소유권을 보유한 실물 작품이 대여 또는 매각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지분만큼 수익을 배분 받는 형태입니다.


아트테크는 소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품당 소유권을 분할하기 때문에 각 투자자가 부담하는 가격도 낮습니다.


또한, 아트 컬렉터만큼 전문적인 미술 시장 경험이나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아트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미술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품을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 작품 실물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업체가 작품 감상 공간을 마련해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아트테크에 블록체인(Block Chain)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블록체인이란, 동일한 거래 내역 데이터를 여러 곳에 저장하는 기술로, 각각의 데이터를 체인처럼 연결해 한번 저장하면 따로 위변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 거래시 해당 데이터는 사용자들에게 정보를 공유해 높은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아트테크의 경우 주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아트테크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재테크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재테크 분야 중 하나인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 그리고 양도 시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특히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취득세와 보유세가 없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사람들이 아트테크에 몰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트테크 시작 전 알아야 할 미술품관련 세금 제도

미술품 양도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우선 미술품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 미술품을 양도하는 시점 기준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작품을 보는 안목만 있다면 국내 신진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 두었다가 추후 이익을 남기고 팔아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이 아닌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 매매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수입 금액에서 일정한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기타소득을 계산하는데요.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이거나 미술품을 10년 이상 보유했다면 9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타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미술품의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기존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해서 미술품 거래를 해 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판단, 최고 42%의 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미술품 양도를 통해 얻는 소득은 세율 20%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해당 미술품에 대한 자산 평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는데요. 전문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미술품 양도가액 6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

그렇다면 실제로 미술품 투자로 얻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를 들어 3,000만원에 산 작품을 3년 뒤 4,2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200만원에 대한 세금은 0원입니다. 양도가액 6,000만원 이하로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하라면 얼마의 수익을 남기든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6,000만원에 작품을 사서 7년 보유한 뒤 9,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가액 1억원 이하로 필요경비가 90%까지 공제됩니다.


양도가액의 90%인 8,100만원은 필요경비로 제외하고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98만원이 나옵니다. 이는 양도차익 3000만원의 6.6% 수준입니다.


1억원에 산 작품을 1억 5,000만원에 팔았다면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660만원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작품을 10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를 90%로 적용해 세금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아트테크에 입문하기 전에 알아 두어야 할 미술품 관련 세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좋아하는 작품으로 재테크를 즐길 수 있다는 점과 세금 혜택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아트테크가 수익으로 항상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트렌드를 무작정 따르기보다는 작품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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