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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완벽정리 (ft.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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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청년희망적금이 뜨거운 인기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청년지원제도와 상품에 관심이 많고 또 꽤 괜찮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올해 2022년은 청년희망적금외에도 다양한 청년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미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좋은 혜택으로 어김없이 돌아온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대한 전반적 개요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고 지난 2021년과는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 초년생분들이라면 꼭 한번 관심있게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가입대상)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청년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업종 제외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지원 방식 구분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부담금

- 30인 미만 기업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30인~49인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 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정부 6・12・18・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적립)

- 200인 이상 기업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원 적립)

• ‘인재육성형 전용자금’ 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혜택 가능
•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번 → 8번)


2022년에도 청년들을 쭈욱~
지원하기 위해 '2022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렇게 달라진다!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 주요 변경 사항

기업 규모별 기업기여금 중 기업부담금 및 정부의 기업지원금(채용유지지원금) 비율 조정

●(현행)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 50인 미만 : 기업부담금 면제, 정부 지원 100%
- 50인 이상 : 기업 부담 20%, 정부 지원 80%

●(변경) 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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