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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ft.양도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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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그리고 양도세 계산기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2021년부터 바뀌게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양도세 계산기 대하여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시점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2021 요약표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택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지난해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 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됩니다.


특히 오는 6월1일부터는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며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면 60~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2주택자 10%p에서 20%p로, 3주택 이상자 20%p에서 30%p로 10%p 높아집니다.


2.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4. 양도세 계산기 (ft.국세청)

국세청 사이트에 가면 손쉽게 온라인에서 손쉽게 양도세 계산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기가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하단에 해당 페이지의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무료로 유용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양도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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