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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늘어난다.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는 3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8%까지,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된다.
주택분 취득세 2021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3% 또는 6%의 종부세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6억원 기본공제와 세부담 상한 적용도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1.2~6.0%로 0.6~2.8%p 인상된다.
주택분 재산세 2021
건물분
(과세대상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납기 : 7.16. ~ 7.31.
토지분
(과세대상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9.16. ~ 9.30.
고지서를 분실 및 재발급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및 전화 재발급
납부방법
• 가까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 자동이체납부(납기말일), 가상계좌(농협)를 이용한 실시간 납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신용·현금카드 납부(일시·할부 가능)
• 위택스(인터넷)납부, 스마트위택스(모바일)납부 등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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