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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수 산정 제외, 주택수 산정 기준, 주택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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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주택수 산정 제외, 주택수 산정 기준, 주택수 산정 방법


주택수 산정 제외, 주택수 산정 기준, 주택수 산정 방법 등 그동안 주택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국세청 공식답변을 통해 해결하세요!


Q1.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방식은?

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Q2. 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된다.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한다.




Q3.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1억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 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의 합)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Q4.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중이다.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돼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된다. 이는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Q5.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돼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일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Q6. 직전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 수에 산정한다.




Q7.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Q8.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증여·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한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Q9. 2020.8.12.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8.12.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지방세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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