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율 그리고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 절세 방법까지 알아봅시다.
투기 목적 아파트 매매를 막기위해 많은 수의 부동산 정책을 세웠지만 결국에 아파트 값은 우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세금이 많아지면서 차라리 증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이번 정부 들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가 3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증여를 택하는 건데요.
증여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요?
정말로 증여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오늘 포스팅은 증여세 세율 및 증여세 면제한도, 그리고 증여세 절세를 위한 꿀팁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를 알려면 당연히 먼저 증여에 대해 알아야 겠죠.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증여를 받게 되면 국세청에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며, 대가를 받더라도 그게 현저히 낮다면 증여로 나중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말합니다.
증여세율 얼마일까?
증여세 세율은 액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1억원 이하는 10%. 1억~5억원은 20%, 5억원~10억원 이상은 30%, 10억원~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이상은 50%입니다.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참고로 표에 보면 누진공제란 항목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데, 매번 계산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를 공제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얼마?
증여 때는 일정 액수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증여세 면제 한도,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공제는 10년간 합산해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은 5000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0만원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만 공제됩니다. 6촌 이내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 즉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할아버지에게 5000만원, 아버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면 증여자가 다르다고 각각 5000만원씩 공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억원에 대해 5000만 원 한 번만 공제되는 겁니다.
증여세 2021 요약표
증여세 절세 방법
증여세 아끼는 꿀팁을 알아봅시다!
1. 증여재산 평가때 시가 잘 활용하기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시가는 유사매매가액 및 감정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금액 중에 더 낮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2. 10년마다 증여하기
세무전문가들이 권하는 최고의 증여 절세법은 '하루라도 빨리'입니다. 10년마다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손쉬운 최고의 증여 시나리오는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 후 수증자를 대상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로 증여를 하고, 10년마다 증여를 하여 증여세 면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으로 증여를 할 경우 30세까지 총 1억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시세가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을 증여하고 싶을 경우 시가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하죠.
주식의 경우 증여재산평가 규정은 증여일 이전, 이후 각각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많이 하락할 때면 재벌들의 주식 증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경우 지난해 자녀들에게 증여한 주식의 증여 시점을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바꿔 증여하기도 했죠.
3. 분할 증여가 가능하다면 고려하기
분할 증여가 가능한 재산의 경우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는데, 같은 재산을 한사람에게 증여할 때보다 분할하여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4. 부담부증여 활용
전세 낀 아파트와 같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같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증여하는 방법을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즉 전세가 곧 채무이니 부담(채무)을 함께 넘기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전세금)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면 되고, 자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취득세도 채무(전세금)부분은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 채무 외 부분은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인 분들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만족한다면 채무(전세금) 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보다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면 증여세보다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율 및 증여세 면제 한도 (증여세재산공제액) 더하기 증여세 줄이는 꿀팁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확인하시고 절세를 위한 방법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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