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전 8시30분. 점심도 먹기 전에 하루를 망하게 둘 수 없다. 이번 생이 망할 것 같은 순간 꺼내 볼 치트키
오늘도 사회생활의 뜨거운 불맛을 경험 중인 신입사원 이생망 씨. 그에게 필요한 건 지구력을 강화해줄 빨간 포션이다.
월요일에 산 복권은 혹시 모를 기대감으로 일주일을 버티게 해주고, 며칠 전 통장에 들어온 월급은 다시 한 달 더 출근할 힘이 돼준다.
그럼 1년을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성실히 쌓이고 있는 퇴직금에 주목해보자. 퇴직금은 까마득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31년차 안 부장님을 위한 5060 전용 노후자금이 아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나 지난해 입사한 사원도 아는 만큼 손에 쥘 수 있다. 가벼운 마음과 무거운 주머니로 퇴사하고 싶은 2030을 위해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퇴직금 기본기를 정리해봤다.
퇴직금을 많이 받는 달이 있다고?
퇴직금 계산 방법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어 총 재직일수를 확인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적는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엔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그래서 급여인상 직후나, 근무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된 3~4월에 퇴직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거칠게 계산하면 1년 근무하면 한 달 월급, 10년 근무하면 10달 월급을 한 번에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해도 괜찮다.
상황예시
퇴직금을 생각보다 적게 받음. 알고 보니 육아휴직 기간에 적게 받은 임금이 퇴직 전 평균임금에 들어가서 그렇다 함. 이럴 줄 알았으면 퇴직을 미뤘을 텐데 너무 아쉬움. 원래 이런 거임?
나쁜 예
(빠르게 체념) “그동안 육아휴직도 허락해주시고 퇴직금도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회사 만들어주세요. 다음에 한 번 놀러오겠습니다.”
좋은 예
(웃으며 문제점 지적) “이번에 퇴직금 산정된 걸 봤더니 제 육아휴직 기간 임금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뺀다고 적혀있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쉬거나 근로자 수습 시작 후 3개월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 같더라고요. 확인해보시고 다시 퇴직금 산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퇴직금 지급 조건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겐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근로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퇴직하는 근로자가,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일 것,
② 매주 15시간 이상 일할 것,
③ 고용주의 지시를 받고 일할 것에 모두 포함돼야 한다. 유학 등 개인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원하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면 프리랜서로 분류돼 퇴직금을 받지 못한. 하지만 계약 형식은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턴과 수습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된다.
상황 예시 ①
3년 동안 일한 카페에서 사장이 아르바이트에겐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 일을 시작할 때 기본 계약 조건만 얘기했을 뿐 퇴직금 얘긴 하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음. 급여는 매달 통장으로 입금됨. 아르바이트는 원래 퇴직금 못 받음?
나쁜 예
(고분고분하게 끄덕끄덕)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할 수 없네요. 마지막 근무일까지 급여만 잘 챙겨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은 예
(조곤조곤하게 할 말 시전)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근로자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친족이거나, 우체국 보험관리사, 골프장 캐디처럼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 관계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 사장님과 가족이 아니고 직접 시키는 일을 수행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네요.
참고로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제가 그동안 근무해서 월급을 받은 기록도 통장에 남아 있어요. 부디 늦지 않게 마지막 월급을 포함한 퇴직금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예시 ②
이번 달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 회사 대표가 퇴직금을 못 주겠다고 선언. 내가 입사할 때 우리 회사는 퇴직금 제도가 없다는 얘길 했다고 주장함. 어떻게 해야 함?
나쁜 예
(이에는 이, 분노엔 분노) “대표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퇴직금을 못 주겠다니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저도 잡플래닛이나 블라인드에 나쁘게 글을 올릴 거고 경찰서에 가서 불법 행위로 신고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좋은 예
(차분하게 경고) “제 퇴직금 OOOO만원을 O월O일까지 주십시오. 1년 이상 기간 동안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안 주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거 아시죠? 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시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겠습니다.
그래도 늦어진 기간만큼 20% 이자가 포함된 퇴직금을 주지 않으시면, 어쩔 수 없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표님을 고소하고 민사 소송으로 가서 제 퇴직금 채권 권리를 행사할 거예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부디 퇴직금을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퇴직금 중간 정산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있다.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 근로자에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누구나,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맞아야 하고, 강제성이 없어서 신청해도 회사에서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10가지가 넘는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5%를 넘는 경우,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을 줄이는 경우 등 자신이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
상황예시
카드값을 못 갚아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절차를 밟고 있음.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를 알게 돼서 받으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거부함.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닌데 너무함. 퇴직금은 어차피 받을 내 돈 아님? 너무 답답한데 고소하면 받을 수 있음?
나쁜 예
(자포자기 및 어설픈 협박)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 마음도 몰라주시고 너무 합니다. 중간 정산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된 이상 소송도 갈 수 있으니 각오하세요.”
좋은 예
(현실자각 후 사회생활) “제가 더 확인해보고 요청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중간 정산 사유를 찾아보니,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아직 그 정도까진 아니니, 얼른 신용도를 회복해서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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