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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내일채움공제 2021, 9월부터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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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의 신규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중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혜택이 좋은 만큼
인기가 많아 항상 최대 모집인원이 빠르게
마감됩니다.


그래서인지 올해 9월부터는
내일채움공제 신청 자격이
강화된다고 하네요.


이에 오늘 포스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강화된 조건, 중도해지,
만기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 가입기간 : 2년 만기제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한 공제금을
2년 근속 후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POINT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규직
월 300 이하 청년,
1200만원 지급



2014년부터 시작한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계속 보완・수정이 되면서 작년인 2020년에는
2년형 1600만원, 3년형 3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나 다른 취업자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올해는 3년형 3천만원 유형은 없어지고,
2년형도 1600만원에서 총 400만원 줄어든
1200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월급 350만원 이하에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였던 조건도 강화되어
월급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로
좁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우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빠른 모집 마감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1.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 (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 +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적립

청년적립금 300만원 + 기업기여금 300만원 + 정부지원금 600만원 = 1,200만원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2. 기업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유지지원금 지원(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기업기여금‘으로 적립)

[50인 미만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300만원
(기업기여금의 100%) 지원

[50인 이상 기업]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240만원
(기업기여금의 80%)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제부금 납입체계

1. 청년 (근로자적립금 : 300만원)

•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원씩 납입
• 사전 설정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 자동이체

* 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



• 자동이체 가능은행(20개)
[시중은행(8개)]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지방은행(6개)]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특수은행(6개)]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1. 청년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연령은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고용보험 이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 최종학교에서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고용보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는 가능)


2.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STEP 0
공제참여 신청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STEP 0
공제참여 승인

운영기관의 자격심사 (통상 10영업일 소요)를
통한 워크넷 승인 완료


STEP 1
공제가입 및 신청

내일채움공제 웹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 핵심인력 입력 후 공제금액 입력 및
청약신청

단,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
해당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STEP 2
가입심사 및 승인


STEP 3
공제금납입

최초 공제금 납입 후 예정일 자동이체 출금
(만기시까지)


STEP 4
온라인서비스이용

납부내역 조회, 미납급 조회, 공제금 변경,
대출신청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1.만기 공제금 지급

• 지급대상
공제계약 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상
해당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계약 성립일 : 중소기업, 핵심인력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



• 지급요건
계약성립일로부터 공제가입기간 근속 후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


• 신청자 및 수급권자
핵심인력 (청년 본인)


• 신청시기
청년(핵심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만기 이자
공제계약성립일부터 만기일자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


• 지급이율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2. 만기 공제금 신청절차
• 만기신청 가능시점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만기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공제만기 상품관리에서 신청

STEP 01 만기금 신청

STEP 02 구비서류 제출

STEP 03 검토 및 승인

STEP 04 만기공제금 지급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되며 취업지원금 및 기업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되며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되고 기업기여금(채용유지지원금)
역시 전액 정부에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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